민희진 가처분 각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29/5FAGGCEY6NG2DJDCNLFOKLZYKY/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판부는 이사들의 판단에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군요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11/FPS5WAQO25CFJKR4OA46AC4N7Q/
앞선 10월 11일 심리기일에서
민 전대표측은 " 약속과는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 가 있었다고 했고
하이브 측은 " 뉴진스 독립시도 떄문에 상호신뢰가 깨어졌다" 는 요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8월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간계약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번 이사회의결은 하이브와 체결한 계약이 이사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네요
주주권한을 행사하는건 계약위반이지만 이사회 의결은 괜찮다라.. 흠..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10/17/76KZQWAS3ZCPND6LQ2CEPYCKSM/
이와는 별개로 지난 10월 17일 임시주총을 열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민 전 대표의 이사 임기를 3년 재선임 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원래 가처분 내용에 이사 재신임도 포함되어있던것 같은데 이 건은 법원으로 가지않았군요
이로서 2027년 11월 1일까지 민 전대표의 이사 임기가 연장되었습니다.
화해의 제스쳐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뉴진스에 대한 최후의 안전핀일지 모르겠네요
가처분이 각하되었으니 길고 지리한 본안으로 사건을 가져갈건지 아니면 프로듀싱 보장이라는 하이브의 중재안을 받을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금전보상 말고 더 있나요? 법알못이라..
민희진 발로 뉴진스의 음반작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니 3년차 아이돌이 한국 컴백1번, 일본 데뷔 1번으로 해를 넘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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