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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士)와 스승(師), 한의사(漢醫士)와 한의사(韓醫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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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회)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내용이 담긴 기사를 접했다. "의사"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로 의사,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 한의사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항상 저 단어를 사용하고 매번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1900년 대한제국 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을 들었다. 이미 의사라는 단어를 한의사가 먼저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전통의학을 하던 사람들은 동의보감 출현 이후 동의학(東醫學)과 관련된 사람의라 하여 동의(東醫)라고 하였고 동의(東醫)는 상황에 따라 의원(醫員), 유의(儒醫), 의관(醫官) 등으로 불렸다. 1900년 광무 4년에 한의사협회가 근거로 삼는 <의사규칙(醫士規則>이 반포되는데 이 때 [의사(醫士)]는 "선비 사(士)"를 사용하였다.

일제 강점기였던 1913년 의사규칙(醫師規則), 의생규칙(醫生規則)이 공포된다. 1913년도에 공포된 규칙에는 13년 전 "선비 사(士)"를 사용한 "의사(醫士)"는 사용하지 않았고 "스승 사(師)"를 사용한 "의사(醫師)"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당시 서양의학을 공부한 자는 ["의사(醫師)"]가 되었고, 동의학(한의학)을 공부한 자는 "의생(醫生)"이 되었다. 이렇게 1900년 광무 4년에 만들어진 단어 "의사(醫士)"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해방이후 한의사 단체였던 조선한의사회(朝鮮漢醫士會)는 1946년 4월 17일 조선일보에 기고글을 올린다. 미군정에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첫번째는 의생이라 불리던 본인들을 "한의사(漢醫士)"로 명칭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여전히 "의사(醫師)"는 한의사(漢醫士)를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었고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醫師)"를 의미했다.

625 전쟁이 한창인 1951년 대한민국은 국민의료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국회는 처음엔 의료업자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시대적 상황으로 한의사를 포함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때 현대의학을 전공한 자는 "스승 사(師)"를 사용한 "의사(醫師)"로 표기하였고, 한의사는 "선비 사(士)"가 포함된 "의사(醫士)"를 사용하여 "한의사(漢醫士)"라고 표기하려고 하였다. 1900년 광무 4년에 만들었던 "의사(醫士)"를 활용한 단어였고 1946년 조선한의사회(朝鮮漢醫士會)가 요구하던 대로였다. 하지만 당시 한의사들은 "한의사(漢醫士)"라는 단어를 반대했다. 자신들도 "스승 사(師)"를 사용한 "의사(醫師)"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한의사(漢醫士)"가 아닌 "한의사(漢醫師)"가 된다. 그렇게 국민의료법으로 의료업자 1종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의료업자 2종에는 한의사가 기재되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열거하였다. 우선 한의사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조금 묘한 부분이 있다. 의사규칙 제1을 열거할 때 한자를 병기하였으나 "의사(醫士)"는 병기하지 않았다. 단순히 신경 쓰지 못했을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다.

한의사협회는 "의사(醫師)"라는 단어를, 현대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醫師)가 전유하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의사는 1951년 일제 강점기에 공식적으로 사용된 스승 사(師)를 포함한 단어 "의사(醫師)"를 자기들도 포함하기 위해 대한제국 시절 만들어진 단어 "의사(醫士)"를 포기하였다. 한의사협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는 전통의 "의사(醫士)"를 포기한 것은 한의사 그들이다. 또한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분류는 "의사(醫師)"와 "의생(醫生)"이었고, 1951년 대한민국의 법으로 만들어진 분류는 "의사(醫師)"와 "한의사(漢醫師)"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의사(醫師)"라는 단어가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단어이고 일제의 잔재만으로 판단한다면 한의사 협회는 스스로 원하여 붙인 "-의사(-醫師)"를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근거로 내세운 1900년 광무 4년의 "선비 사(士)"를 포함한 "의사(醫士)"를 사용하여 우선 "한의사(韓醫士)"로 공식 명칭을 변경함이 우선 순위이고 옳은 일일 것이다. 혹자는 "의사"라는 한국어 발음이 중요하지 한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사 협회는 1986년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바꾼 것 처럼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의사(醫士)"와 "의사(醫師)"가 단순히 발음이 같다고 하여 가볍게 여기고 같은 뜻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사용하여 "의사(醫師)"와 "한의사(韓醫士)"로 분류 될 수 있고 "의사"란 단어로 다투지 않을 수 있다. 한의(漢醫)가 한의(韓醫)로 바뀐 것 처럼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대한제국 때 만들어져 짧은 기간 사용한 단어 "의사(醫士)"보다 역사가 더 깊고 전통적인 동의(東醫)나 의원(醫員)도 충분히 선택지에 포함될 만하니 이 단어도 건의해본다.



<요약>
1. 한의사협회가 가져온 근거는 지금 쓰는 단어인 "의사(醫師)"가 아닌 "선비 사(士)"를 사용한 "의사(醫士)"이다.

2. 일제 강점기 시절 "의사"와 "한의사"의 분류는 "의사(醫師)"와 "의생(醫生)"이었다.

3. "의사(醫師)"와 "한의사(漢醫師)"로는 1951년 대한민국 법으로 분류되었다.

4.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시 1900년 광무4년에 나온 "의사(醫士)"를 사용한 "한의사(漢醫士)"라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한의사측은 거부하였다.



<참고>
1.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 <한의사와 양의사, 정확한 용어사용이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8일
https://www.akom.org/Home/AkomArticleNews/1145044?NewsType=2

2. 국가에 의한 서양의학 교육,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3;2(1): 10-37.
https://www.medhist.or.kr/upload/pdf/kjmh-2-1-10.pdf

3. 한의학 100년 약사,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9;8(2): 169-186.
https://www.medhist.or.kr/journal/view.php?number=2199

4. 해방 후 한의학의 재건과 한의사제도의 성립, 동방학지, 2011, vol., no.154, pp. 345-376 (32 page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568098

5.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정에서 한의사 제도를 둘러싼논쟁 - 국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 vol.26, no.5, pp. 588-598 (11 page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706313

6. 의학사로 읽는 현대한의학(524), 한의신문, 2024년 7월 1일
1946년 4월 17일자 조선일보 사설
“해방 후 2000여 한의사들의 뜻을 모아 미군정에 건의하다”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5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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