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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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