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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판결과 9월 2024 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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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의 "기후변화 소송"의 결과가 8월 29일 나왔습니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여러 번 있었으나 한국에서 처음 있는 헌법 소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1416?sid=102

해당 헌법 소원은 여러 내용이 있으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법률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놓고도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 위반이란 미래에 과중한 부담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생활의 기반이 되는 제반 환경을 훼손하고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여 이를 완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31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도 제시한 법률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판결일 헌재를 찾은 이소영 의원 등 민주당 역시 대표발의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로 밝혔습니다.

또 9월 7일 어제는 2019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열린 기후정의행진이 강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 경찰 추산 7천∼1만명이 참가하였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테헤란로를 거쳐 삼성역까지 행진하면서 도로 위에 죽은 듯 드러눕는 "다이인"(die-in) 시위를 벌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18394?sid=102


이번 소송이 특히 의미깊은 것은 청소년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참여하였고 청구인에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는 등 미래세대가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명확히 드러나기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명확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지 않아서일까요? pgr에는 인구위기나 지역 소멸 얘기가 많이 활발하지만 그보다 더 심할수도 있는 기후 얘기는 잘 올라오지 않아 최근 관련 소식들을 종합하여 올려봅니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은 잘 하지만(이건 매립지가 부족한 이유가 크죠 아무래도) 온실가스는 유독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지구가 1.5도 더 더워지면 살 수는 있겠으나 3도가 더 더워지는 것은 생존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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