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난이도
전세가 끝났는데 집주인 연락이 안된다 !! 으아아!!
휴우~ 전세보증에 가입해 두었으닌 별 문제 없을거야.
그러나.., 전세보증에 가입해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각종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를 늘림
-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제공함
-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피해주택에서 LH공공임대 형태로 기본 10년, 원하면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됨.
이사를 가고싶어도 이사를 못 가는 거구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간단한 서류목록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2. 전세계약서원본
3. 주민등록초본
4. 전세계약이 해지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대외변제증서
7. 계좌입금의뢰서(통장사본첨부)
8.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경·공매 시)
9.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10.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
11.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
12. 인감 증명서 2부
13. 신분증 사본
간단... 간단 하다며..
집주인 연락 안 받으면 ‘전세계약이 해지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간단한(ㅠ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이 아니고 보증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관계자의 말 -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이 제도에 무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법이 알아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후진국에 사는 국민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전세제도가 바람직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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