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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사용 최소화…식사시간 머리보호장비 착용 중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착용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세 종류를 한꺼번에 착용시킨 구치소 소장에게 보호장비 동시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 이상 사용할 때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자해 행위 등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사 시간에 머리보호장비 착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과거 구치소 수용 당시 직원에게 반발했다는 이유로 금속보호대, 발목보호장비, 머리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당해 손목에 감각 이상 등이 생겼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식사 시간에 팔 사용을 제한하는 금속보호대만 풀어주고 나머지 보호장비를 그대로 착용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가 직원에 대해 욕설과 폭행 위협을 가해 보호장비를 착용시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채증 영상,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수용자에 대한 신체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머리보호장비 또한 특별히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착용한 채 식사하게 한 것은 불필요하게 지나친 신체적 고통을 야기한 것"이라며 구치소가 A씨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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