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동물 간식제조업 인…
중앙부처·서울시에 수도법 개정 촉구
서울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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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반려동물 간식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는 최근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 제도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반영해 간식제조업 소규모 사업자의 인허가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인허가 문의도 늘고 있다.
하지만 구의 경우 관내에 국가 중요시설 중 하나인 암사아리수정수센터가 있어 관내 토지 대부분이 수도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단미사료제조업은 현행법상 공장으로 분류돼 인허가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이에 구는 사업 규모에 맞게 업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단미사료제조업과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을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해 소규모 업장까지 적용되는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반려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소규모 단미사료제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단미사료제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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