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성훈 의원, '음주 측정 거부·도주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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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와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 의원은 24일 최근 이른바 "술 타기" 논란이 된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술 타기"로 처벌을 피하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최근에는 음주운전 현장에서 "김호중 따라 하기"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김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소주를 마신다"라는 얘기마저 오가고 있다.


개정안은 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를 취소한다.


그러나 결격 기간이 지난 후에 운전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은 아예 운전대를 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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