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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30%도 9세 이하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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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소영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4자녀인 경우 6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무상으로 받고, 3자녀는 70%, 2자녀는 50%, 1자녀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신혼부부 지원 기준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소득이나 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 분양 물량의 30%를 9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울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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