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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 증명 안 돼"…"검사 처남" 내세운 변호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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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담당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변호사 A(68)씨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 B(54)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의뢰인 C씨에게 선처를 약속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며,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B씨도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것은 변호사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호 활동을 했다면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C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A씨는 2014년 대출사기·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C씨에게 "사건 담당 검사와 수사 지휘부를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해 선처받도록 해줄 수 있다"며 2억5천만원을 수임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비슷한 시기 별도로 C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사건 담당 부장검사의 처남이라며 수임료 등 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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