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25일부터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동화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꿔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을 유동화한 증권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국가가 마련한 "친환경 경제활동"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은 환경 친화적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고, 자산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외부에서 검토받는 비용도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중소·중견기업 74개사 자산을 토대로 1천91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됐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me.go.kr)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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