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자파 위험 낮은 제품…
외국 제조사 국내대리인 지정 근거 등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전파 인증 부담을 낮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USB 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제품이나 조명 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은 제조기업이 직접 위해성 여부를 시험하고 공개하는 "자기 적합 확인제"가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종전의 적합성 평가는 엄격한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인증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특징인 ICT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적합 확인제 도입에 따라 연간 신제품 약 2만 건이 출시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 제조·판매 기업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해 지정하도록 한 국내 대리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전파법 내 마련했다. 또, 국내 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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