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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 누수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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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전문가팀이 현장 조사, 권고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누수 관련 상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여름철 장마 기간이 늘어나는 가운데 낡은 상가건물에서 생기는 각종 누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해 지난 달 말 기준 88건의 분쟁에 대해 현장 조사를 했다.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 1명, 변호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누수전문팀이 현장 조사를 나가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있어 왔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가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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