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계 "노란…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노조법 개정 논의 참여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이 법안이 더이상 정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고,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다시 발의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의결됐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이상 국민 뜻을 거스르지 말고 개정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전날 법안 통과 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을 두고 "국민과 법을 앞세워 재벌 대기업만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 교섭할 권리,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 저임금 노동자도 당당하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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