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
서울서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태광그룹 "2인자"였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대출 청탁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전 계열사 대표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 A사 대표 이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충분한 심사 없이 150억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해 고려·예가람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사 대표 이씨는 지난해 8월 김 전 의장을 통해 대출을 부탁한 다음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와 B씨는 대출 담당자가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A사에 150억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150억원을 입금받은 뒤 86억원을 기존 대출금을 갚겠다는 대출 목적과 달리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이 전 대표와 이씨를 구속했다. 김 전 의장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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