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
정부, 조만간 국회 제출…"신속 통과 노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범죄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법원에 금전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탁법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고,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예를 제외한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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