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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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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ㆍ취업(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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