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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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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 수가 줄어든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 시 필요한 기술인력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법이 정한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를 가중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가중의 기준이 되는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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