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필요 기술인력 등 요건 완화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사회] 가축분뇨 수집·운반·처…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 시행



67330_2156660936_ANYKavpU_20240723669f048faa619.jpg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 수가 줄어든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 시 필요한 기술인력이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받을 때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경우 법이 정한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과태료를 가중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가중의 기준이 되는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mail protected]


추천57 비추천 56
관련글
  • [열람중] [사회]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필요 기술인력 등 요건 완화
  • [사회]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