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건물 '사용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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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유휴시설 전환 유도…고령자 복지주택 매년 3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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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육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2024.7.11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해 민간 부문 공급을 촉진한다.


고령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수요에 발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 법상 개념은 아니다. 작년까지 누적 실버타운 9천6세대, 고령자 복지주택 3천956세대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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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레지던스 분류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사업자 요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령 일본의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의 경우 시니어 레지던스 2만8천500개를 공급하는데 이 중 90%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또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해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하도록 유휴시설 활용 성공 사례 공유, 지침을 배포해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하기도 했다.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50%)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하고,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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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현행 건설임대 1천호에 노후 임대주택의 리모델링·매입임대로 2천호를 추가 공급해 매년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후순위 입주 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자 보호,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다부처 사업인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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