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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승용차 통행 끝,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연세로가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변경 운영돼 승용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됐다.
10월 1일부터 연세로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운영되면서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 차량, 자전거만 연세로 통행이 허용되며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연세로에 버스가 통행하는 모습. 2023.10.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창서초등학교에서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 교통 불편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연세로는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550m 거리로, 2014년 1월 서울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데다 차량 우회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1∼9월 승용차와 택시 통행이 일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다시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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