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
경총·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악영향 다시 숙고해야"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7.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이승연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2일 국회 환노위의 의결이 이뤄진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
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재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단체는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고 지적해왔다.
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며 "그래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조법이 미칠 악영향에 대해 국회가 한 번 더 숙고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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