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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삼일PwC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신고 등을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을 부담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적정하게 배분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삼일PwC는 "개발부담금은 세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일반인은 물론 세무 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며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 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회계사, 원가 분석사, 변호사, 기타 유관 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삼일회계법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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