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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업 외국인 인력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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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3건 의결




건설업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비자 규제 완화 등 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건설업계는 심화한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도 현실에 걸맞게 조정된다.


토목·전문공사 업체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 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 토목공사 5억원·전문공사 2억원)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 수준인 18㎡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조정 규모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준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중소건설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건설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은 강화됐으나 안전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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