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
해당 공무원 "비용 똑같이 분담했으며, 대가성 없었다"
교육부[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위 공무원이 4·10 총선 직전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기강 해이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위 공무원인 A씨가 전직 교육부 공무원 B씨 등 3명과 지난 6일 충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제보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골프를 친 나머지 2명의 신원을 포함해 이들이 A씨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함께 골프 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진 사람이 어떤 업체 소속인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골프, 식사비 등 당시 비용을 일행들과 똑같이 분담했으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비용은 각자 분담했다"며 "(B씨 외에) 함께 치신 분에 대해선 일행의 지인으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최근 쉬고 계신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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