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숙훈련 중 음주사고 낸 육상 국대…2심도 "선수제명 타당"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합숙훈련 중 음주사고 …


1

2심서 "지도자 등록 못해 불이익 너무 크다" 주장했으나 인정 안 돼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훈련 기간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전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선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였던 신광식(31)씨가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최근 판결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 5일 오전 4시께 강원도 춘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선수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씨 역시 음주운전 중이었다.


이 사고로 A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합숙훈련 기간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새벽까지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상연맹은 같은 달 9일 신씨에 대해 "국가대표선수로서 강화 훈련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한편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수자격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신씨는 1년 후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징계 수위도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신씨는 당시 진술권포기서와 사고 경위를 상세하게 기재한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해 육상연맹에 냈다"며 "그는 육상연맹이 징계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해 서면 진술조차 충실히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통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육상연맹의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앞으로 지도자로서도 등록할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 처분 자체는 선수 지위를 박탈할 뿐"이라며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장차 지도자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추천66 비추천 33
관련글
  • 꾸역꾸역 따라는 가는 중.mp4
  • 최근 3년간 K리그 평균 관중
  • 펩창섭 맨시티를 정상화 중.mp4
  • 백종원씨 사태에 대한 대중 반응 변화
  • 진통 중인 SSG의 야수 리빌딩
  • 자연인 촬영 중에 고립당한 적 있다는 이승윤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지중화비 70% 국비 지원
  • 중국 자동차 산업 의외의 복병, 하이브리드
  •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관련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공식 사과
  • 산불이 잡혀가는 중에 쓰는 시스템적 이야기
  • 실시간 핫 잇슈
  • KBO리그 현재 순위 (4월 6일 경기종료 기준)
  • <플로우> - 선의와 경이. (노스포)
  • 탄핵 이후 주목해볼 상황들 짧게 예상
  •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계엄은 성공하였습니다.
  • 2025년 3월 5주 D-차트 : 지드래곤 4주 1위! 엔믹스 4위-스테이씨 13위-세이마이네임 20위
  • 김용현 검찰로 보내서 꼬리자르기 하려던 게 맞았나 보네요
  • 오늘의 RAW 애프터 매니아
  • 트럼프 "미국이 가자지구 점령해 소유할 것"
  • 상법개정안과 재벌해체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