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능 관리규정…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해 출제위원 자격·위촉기준 등도 포함
6월 모의평가 실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종로학원에서 수험생 옆 의자에 국어 시험지가 놓여 있다. 2024.6.4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체 규정에서 정부 훈령으로 격상하고, 출제·검토위원 위촉기준과 사교육 연관성을 포함한 이의 심사 대상을 명시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이달 17일부터 제정해 시행한다.
그간 교육부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만 있었고, 수능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수행해 왔다.
출제·관리위원 지정·위촉 등 수능 시행을 위한 주요 사항이 대부분 평가원의 자체 규정을 근거로 처리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사설학원을 통해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수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신설된 규정은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자 최근 3년 안에 교과 문제집을 집필하거나 영리 목적의 입시학원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 사람 등은 출제·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직전 3년간 연속으로 수능 출제·검토위원을 지냈거나 3회 연속 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한 사람, 해당 연도 수능에 응시할 자녀가 있는 사람도 제외한다.
출제·검토위원 최종 선정은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 인력풀 가운데 "무작위"로 뽑은 후보자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 규정은 또한 수능 직후 이의신청 기간에는 문제·정답 오류뿐 아니라 "사교육 연관성"에 대한 이의도 접수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유명 입시학원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똑같은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일었지만, 평가원이 "문항 오류"가 아니라며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받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새 규정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원에 위탁한 수능 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평가원이 기준에 따라 출제자를 선정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풀에서 출제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절차가 생겼다"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계 사이의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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