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크웹 �…
논문 "국내선 부정행위 막을 마땅한 법제 아직 없어"
다크웹 통한 불법거래(일러스트)
[생성AI 챗GPT 제작]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다크웹에서 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사고파는 신종 부정행위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크웹은 소수의 사용자가 전문 소프트웨어로 접속하는 비공개 인터넷이다.
이런 공간에서 암호화폐를 받고 몰래 미공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국내에서는 아직 문제가 된 적이 없지만 미국·프랑스 등 선진 자본 시장에서는 흔한 범죄다.
이 때문에 한국 증시가 발전하면서 다크웹 기반의 부정행위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막을 마땅한 법규나 제도가 없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성균관대 구희진 박사(과학수사학)는 이런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 "상사법 연구" 최근호에 발표했다.
미공개 정보는 실적이나 무상증자 등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내부 정보로, 이를 미리 빼돌려 주식을 거래하면 시장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 때문에 현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거래자를 다른 사기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부정 거래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논문은 다크웹을 통한 부정행위가 종전 범죄와는 행태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다크웹에서는 전문 "브로커"가 여러 기업 내부자를 포섭해 미공개 정보를 매집하고 이를 다시 제삼자에게 파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유출자와 투자자 사이를 오가던 미공개 정보가 아예 "재화"로 마구 유통되면서, 전 방위로 부정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 행위를 근절하려면 우선 미공개 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데, 우리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부당 이득 환수도 쉽지 않다. 우리 법규의 환수는 미공개 정보를 악용한 주식 거래의 이득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 정보의 판매 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문은 다크웹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 부정 거래를 한 이의 차익을 회수하는 것도 난관이 적잖을 것으로 내다봤다.
익명성이 강한 다크웹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거래를 한 경우 당사자를 확인해 어떤 주식 거래를 했는지 추적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논문은 "미국은 다크웹 거래와 같은 시대 변화를 인식해 이에 대응하는 가이드라인 판례를 만들었고 적극적 규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우리도 숨겨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규제하고자 법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밝힌 작년 이상 거래 심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미공개 정보와 관련된 사례는 43.5%로 가장 비중이 컸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