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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단 평결서 승리한 뒤 미국 법원에 요청


202404246628b663667f7.jpg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거래 일시 중단[테라USD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 달러(7조2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SEC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24일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 측은 배심원 평결 이후 법원에 요청(motion)을 통해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prejudgment interest)로 47억4천만 달러(6조5천억 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천만 달러(5천800억 원), 권씨에게 1억 달러(1천400억 원) 등 총 5억2천만 달러(7천200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C는 첨부한 의견서에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5조5천억 원)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며, 벌금액이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


SEC는 금전적 처벌 이외에도 권씨와 테라폼랩스의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이나 가상자산 매매, 권씨의 이사 등 주요 직책 임명 등을 막기 위한 법원 명령도 받아내려 하고 있다.


SEC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인데스크는 테라폼랩스의 현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아마니가 재판 과정에서 여전히 제품을 만들려 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도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 점에 SEC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라폼 랩스 측도 법원에 제출한 요청에서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반에 대해 "적절한 민사 처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니 CEO는 파산 상태의 회사에 현재 남아 있는 자산이 대략 1억5천만 달러(2천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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