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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권유준칙 개정…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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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올 9월부터 새 규정 시행…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앞으로 손실 위험이 큰 펀드는 종전 고객이 추가 매입을 할 때 재차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최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량 손실이 문제가 되면서 이 같은 고위험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조처가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해 이런 규정을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준칙에 따르면 위험 등급이 1등급으로 올라간 금융상품은 고객이 이를 추가 매입하려고 할 때 판매사가 투자 적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재확인하고,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 손실 위험 정도를 인지시킨 뒤에 추가 매입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투협의 위험 등급은 모두 6등급이 있으며, 이 중 1등급은 투자 원금을 잃을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뜻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펀드 등의 위험 정도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 종전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리스크 현황을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추가 매입 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의 준칙은 금융사가 개별 투자권유준칙을 만들 때 기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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