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제도 흔…
동성 커플 피부양자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2024.7.1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개신교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보조를 맞춰 온 단체 측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고 혼인 제도의 틀을 흔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교총 협력기관인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며 "양성 부부를 전제로 한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헌법 36조 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선언했고 민법이 혼인 당사자를 칭할 때 "부부"(夫婦), "남편" 또는 "아내"라는 혹은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명예교수는 "성적 지향이라는 것이 타고난 본성인지 혹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가 이번 판결에서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한 것은 앞서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혼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활 동반자라는 개념을 많이 주장하는데, 법률상 혼인 관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조 의무(성적 성실의무) 등이 없다는 것"이라며 "혼인제도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승소 후 손잡고 법원 떠나는 동성 커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
반면 교계 내 진보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앞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고 이에 맞서 소송 중인 이동환 목사는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동성 결혼이 불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가 안 돼 있어서 법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동성 결혼의 법제화로 나가는 디딤돌 같은 판결이며 평등한 결혼제도로 나가는 주춧돌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의 오수경 집행위원은 "가족의 형태와 삶의 양식이 변화하는 것에 맞춰 법과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성 결혼을) 격하게 반대하면서 혐오의 말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클 뿐이지 개신교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신앙의 영역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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