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추천위원 3명 기피신청…인권위 "위원구성 공개 규정 없어"
답변하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임 자리에 지원한 인권위 상임위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깜깜이"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18일 개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비밀리에 구성돼 회합하고 후보를 심사한다"며 "이들 중 3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인권위 몫으로 인권위원들의 참여하에 그 의견을 모아 선정되어야 한다"며 "송 위원장은 다른 인권위원들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후보 추천 위원을) 선정해 원천적으로 추천 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인권위원장 후보들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등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며 "밀실에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행하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인권위원장 임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8년 처음으로 후보추천위를 출범시켰다. 당시 유시춘 EBS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현재 구성된 후보추천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는 사실 외에 명단은 비공개 상태다.
인권위 측은 김 상임위원이 제출한 기피신청서와 관련해 인권위에 주어진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후보추천위 회의 진행만 돕기 때문에 추천 권한은 인권위에 있지 않다"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 로울러 유엔(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5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통해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김 상임위원의 인권옹호자 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를 한국 외교부에, 외교부는 인권위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군 사망자 유족들에 대해 자신이 감금·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일부 유족은 이에 감금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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