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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앤찬 건새우 시금치 된장국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즉석 조리용 된장국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푸드앤찬"이 제조한 "웰빙앤찬 건새우 시금치 된장국" 60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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