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그래픽] 과거 양육…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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