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그래픽] 과거 양육비 청구권 시효 소멸 대법 판단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그래픽] [그래픽] 과거 양육…


1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추천65 비추천 48
관련글
  • 책 후기 - <미래과거시제>
  •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SK하이닉스의 놀라운 과거
  • 과거 서동주가 김영철 소개팅 거절한 이유
  • 넷플드 중증외상센터 "천장미" 간호사역 배우의 과거와 프로필
  • 과거 이경규의 침착맨 평가
  • 과거 청와대 검문을 뚫고 들어간 여성의 정체
  • 과거 악성루머로 고통받았던 얘기가 나오자 정말 오열하는 러블리즈 서지수
  • 가난했던 영화배우들의 과거
  • 미카미 유아 유튜브에 출연한 AV남배우의 과거
  • 과거와 많이 달라진 유스 시스템?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고용노동부를 피하기 위해 열공했는데 고용노동부로..?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