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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도 증가 추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사람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올 상반기 시정 요구 건수가 6천71건으로 지난해 총건수(7천187건)보다 84%가량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심위가 올 상반기 시정 요구를 결정한 불법 촬영물 등 전체 디지털 성범죄 정보 역시 3만5천73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불법 촬영물이 2만9천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이 6천71건, 성 관련 초상권이 61건, 피해자 신원 공개 45건 순이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연인 간 성적 영상을 헤어진 후 유포한 "보복성 성 착취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이 대부분이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 영상물"의 시정요구는 2021년 이후 매년 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손쉽게 해당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피해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회관계망(SNS) 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꾸준히 실시해, 성적 허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열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관련 문의나 상담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국번 없이 1377 누르고 3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속한 피해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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