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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스공사, LNG 냉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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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환경부 승인…"10년간 탄소배출권 1천400t 확보 기대"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과 이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1년여 간의 정부 협의를 거쳐 환경부 인증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이 방법론을 평택 생산기지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 적용하면 연간 약 700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앞으로 10년간 약 1천400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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