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불법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구매한 경우라면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처벌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와 박모 씨, 기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7일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씨와 기씨는 텔레마케팅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대표이고, 박씨는 개인정보 판매 및 텔레마케팅 총판 업체의 대표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만기가 임박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거나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세 사람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은 부분과, 제3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부분으로 나뉘었다.
2심 법원은 세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제3자로부터 정보를 취득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매상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 등 사회 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 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취득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부정한 수단"이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해킹 등 그 자체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세 사람을 "부정하게 취득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등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72조 2호 전단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와 후단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의 의미를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