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익위 "2분…
공공기관이 환수한 액수는 119억원
공익 제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분기 부패·공익신고자 110명에게 보상금 약 10억9천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신고 건수는 107건이다.
이들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약 119억원이다.
신고자 A씨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식 직원으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이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1억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B씨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국책 사업에 참여해 과제비를 챙긴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8천4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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