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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9일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8일 성명을 내고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미등록 이주 아동 등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15∼2022년 임시신생아 번호로 살아간 아동의 65%인 4천26명은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를 통해 4천명이 넘는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발표는 9개월째 미뤄지고 있다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주장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소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늦어져 폐기됐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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