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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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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외침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2024.7.8 [email protected]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명 가까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중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중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천621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8.2%가 가결되고, 10.8%(2천713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6%(1천910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57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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