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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푸드시스템이 만든 '부대전골'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부대전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 500g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5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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