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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업무보고에서 부정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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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날리는 탈북민 단체
(서울=연합뉴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회원들이 지난 7일 밤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이 단체는 8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풍선 10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북 전단 20만 장 등을 담아 북한 방향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2024.6.8 [겨레얼통일연대 측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는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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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풍선에 박살 난 자동차 앞 유리
(안산=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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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이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은 최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헌재 결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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