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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 화장실 몰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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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카메라 점검하는 세종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등학생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제5-3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5년,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 변론을 듣기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천300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을 고지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점, 어떤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잘못된 욕망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망가트리고 평생 상처를 준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B씨는 "삐뚤어진 욕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삶을 무너트렸다.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가슴속에 새겨놓겠다"고 반성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촬영 범행에 볼펜형 카메라를 사용했고, 영상물 일부를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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