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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적 요소 다수"…법무부에 제도·실태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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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내 외국인보호시설에 다수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외국인 보호시설 3곳을 선정해 시설과 환경 조사, 보호 외국인·출입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권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 결과 단속 공무원이 신분과 단속 목적을 고지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불법체류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단속·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의 신분과 단속 목적을 밝혀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호명령서·긴급보호서·심사결정서·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등은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보호시설에 머무는 외국인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부진료 국비부담 원칙을 확립할 것과 시설 내 의료설비·진료공간 마련과 의료인력 배치도 주문했다.


일반 면회뿐만 아니라 화상·스마트 면회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면회실에 규정 안내문과 시계를 부착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보호외국인과 국내 면회객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제공하라고도 권했다.


인권위는 또 보호외국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면 사용이 불가할 경우 일정한 시간·장소·횟수를 정해 사진 촬영을 제외한 전화 통화·문자 메시지 전달·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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