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이초 1년' 조희연 "영원히 기억하겠다…교권 3법 제개정하자"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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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학대 요건 재규정하고 중과실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해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해 위기학생 선지원"…교사노조연맹, 백서 발간




추모 메시지 쓰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모 메시지를 쓰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교권 보호 3법을 추가로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순직교사 1주기를 추모하고 학교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국회에서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으로는 ▲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명확하게 재규정 ▲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보호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한 위기학생 선(先) 지원을 꼽았다.


조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서 학대 행위에 대한 설명을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해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현장 체험학습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학부모가 교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 교실 안에서 정서 행동장애나 위기를 겪는 학생이 있을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거친다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서 묵념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묵념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그는 "헌신적으로 학생을 지도하셨던 선생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슬픔을 딛고 교육전문가로서 선생님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를 위해 교육공동체와 손잡고 다시 함께 나아가겠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추모 성명을 내고 조 교육감이 제안한 3법 제·개정 안 이외에도 교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민원 직접 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저지 등을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서이초 교사 사망 후 지난해 교사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 기록을 담은 백서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를 발간했다. 책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운영하는 도서관과 주요 대학도서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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