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 가상화폐 시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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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검찰이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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