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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달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서류 12종의 발급 수수료를 없앴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정부24"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민원창구 대기시간을 줄여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면제된 서류는 발급 수수료 200~500원을 받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두 12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발급 이용량의 72%, 수수료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구청, 동주민센터, 용산역 등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4곳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 종합민원실의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3종)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온라인 서비스에 서툰 어르신들도 수요가 많은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구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민 편의 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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