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종료…
"선발공고 없이 절차무시…현역신분 유지 위한 연수승인 주체 밝혀야"
연수 주제는 "작전통제권, 특히 안전조치 관련" 연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선서 거부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2024.6.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책임자 중 한 명으로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정책연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넉 달 뒤인 지난해 11월 연수를 시작했는데, 이는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는 여론을 회피하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려는 편법성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7일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해병대는 지난해 11월 8일 자로 임 전 사단장을 사단장에서 면하고 같은 달 10일 자로 "직무향상교육"이라는 정책연수를 명령한다.
이 과정이 해병대 위탁교육 규정에 어긋난다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정책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선발공고 → 심의 및 선발 → 내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해병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병대는 임 전 사단장의 정책연수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9일에야 "정책연수 계획 보고"를 올렸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관련 문서들에 적힌 연수 기간도 다르게 나와 있다.
해병대가 제출한 "정책연수 계획 보고"에는 연수 기간이 "23.11.10∼종료 시까지"로 돼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연수 시작 뒤 12월 7일에 작성한 "연수 계획서 보고" 문서에는 연수 종료 시점이 "잠정 2024년 3월"로 적혀 있다.
추 의원 측은 연수 종료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임 전 사단장의 편의에 따라 연수 기간이 바뀌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과정은 임 전 사단장 이전 유일한 해병대 장군 정책연수 사례였던 2020년 당시 A 준장과 비교해 이례적이라고 추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해병대는 당시 공고 및 선발 절차를 거쳐 A 준장을 대상자로 먼저 선정한 후 2020년 12월 7일에 "정책연수 계획보고"를 올렸다. 이후 해병대는 12월 17일에 인사명령을 냈고 A 준장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 해당 기관에서 연수를 했다.
추 의원은 "군 인사법상 현역 장군은 직위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된다"며 "임 전 사단장의 현역 신분 유지를 위해 졸속·편법 정책연수를 추진하고, 승인한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은 또 임 전 사단장이 연구과제를 "작전통제권에 관한 연구 - 특히 안전조치와 관련하여"로 정했다며, 이 역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고려하면 부적절한 주제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 이전글 [사회] 수련병원들 전공의 '결원 규모' 확정…사직처리 논란은 지속
- 다음글 [연예] "잼미 죽음으로 내몬 살인마 '뻑가' 처벌 촉구" 가세연, 채널 삭제&수익 정지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