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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500만원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9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7.9 [email protected]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대법원에서 선행 재판부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여부 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하게 하면서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이후 대전고법에서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번에도 불복해 대법원행을 택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경쟁 상대인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지지자 또는 기자들에게 작성 배포한 문자와 성명서에 박 시장이 관여했고, 해당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 역시 박 시장에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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