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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권고…"여성 많은 조직 직원에 지급 거부는 성별 이유로 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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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며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측은 "노조와 연구소는 별개의 법인격이고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해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이 연구소가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노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소의 예산·사업계획 수립·복무 및 근태·업무 보고 등에서 노조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도 노조의 지급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노조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하고 여성이 많은 조직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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