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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초등생 발로 차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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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피고인 정당한 체벌·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실형 선고 불가피"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초등생들을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는 등 체벌을 가한 축구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에서 유소년축구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8월부터 약 1년간 B(12)군 등 또래 학생 6명이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의 손과 종아리, 정수리 등을 60㎝ 길이 막대기로 수십회씩 때리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엔 대회 결승전에서 졌다는 이유로 이미 두차례 경기를 뛴 피해 아동들을 집합시키고 골대와 골대 사이를 1시간가량 뛰게 하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킨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는데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신고를 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음해당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자신의 SNS에서는 축구계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아동들이 앞으로 축구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듯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까지 보였다"면서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으로 미뤄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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